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고 있을 때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많이 맡깁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수율, 회수에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회수 확률이 50%라면 비용이 좀 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맡길 것입니다. 반대로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누가 선불 내고 맡기려고 잘 안 하겠죠.

 

이런 이유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할 때에도 이와 관련된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그동안 제가 의뢰받았던 채권들을 한 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대략 5년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동안 의뢰받았던 건수가 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지만, 개인끼리 빌리고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의 채권회수율은 10%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도 100% 회수한 건은 진짜 별로 없고 일부라도 회수한 케이스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 한 통계입니다.

법인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의뢰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10% 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민사 대여금 채권을 채권추심업체, 즉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려면 공정증서가 있거나 형사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사 채권의 경우에 판결문, 공정증서가 없이도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채권이 회수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끼리 대여금 문제도 사실 빌렸다가 잘 갚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방세가 부족하다든지, 책값이 부족해서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가끔 있었습니다.

금액이 몇만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 갚고 속 썩이는 친구보다는 변제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여금 문제로 소송까지 했다면 그만큼 채무자가 갚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상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소송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이 크다는 것도 되고, 채무자의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수율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정도라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협조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죠.

 

회수율 10%도 안 된다는 말은 10건 중에 1건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의뢰 받을 때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돈은 안 갚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채무자 거주지 방문해보면 전혀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가구에 월세, 풀 옵션 원룸에서 살고 있다거나 부모집에 얹혀사는 경우도 진짜 흔합니다. 즉 채권자는 마음만 조급하지 제대로 된 정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어쩌냐? 고 걱정하는 채권자를 많이 봅니다. 젊은 나이에는 사실 파산 면책은 어려운 편입니다.

채무자에게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차라리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분할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갚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도 완전히 손해는 아닙니다.

5년, 10년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불량채권을 쥐고 있는 것보단 일부라도 상환받는 게 더 낫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 다 받겠다. 현실은 원금 받기도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등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이 3가지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신고(고소)
종종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 2차 사기 피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온라인 사기 중에는 고액 피해도 많아서 누가 경찰을 대신해서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서는... 피해자 1인이 계좌 압류를 해서 그걸 풀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가상화폐로 해서 회수해 주겠다? 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2차 사기꾼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평소 통화녹음, 문자, 카톡, sns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기당한 게 확실하다 싶으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파출소는 안 됩니다. 증거는 프린트해서 가면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프린트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 고소 가능한데 합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미리 얘기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 형사합의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꾼이 잡히거나, 잡히기 전이라도 연락이 되어서 쌍방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최선의 해결입니다.

형사 합의라는 건 쌍방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원금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해도 되지만 일부 현금 + 일부 차용증, 이런 식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기대하는 피해자도 많은데 현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사기 범죄는 경제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노렸고,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배상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피해 회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편입니다.

 

3. 민사 절차로 추심
사기꾼이 체포되었는데도 연락도 없다... 그럼 민사 절차로 추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사건 번호를 물어봐서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조회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조회해서 형사 절차 진행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면에선 배상명령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기꾼(채무자)이 그 이후에도 안 주면 사기꾼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진짜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꾼은 이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조치를 한다고 해서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통해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의 불이익을 줄 걸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어쨌든 손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 피해라면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을 배운 법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친해지다 보면 1/N 지불하기로 한 술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고 돈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거래 많은 리니지를 오랬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장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도 부지기수, 그런데 대부분은 별로 마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선배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빌려준 건 기억 속에 여전히 찝찝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아리 선배로 한 때는 후배와 같이 경마장도 종종 놀러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꼭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대여해 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벌려고 원양어선 탈 계획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돼도 취업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른 동아리 사람들도 그 선배에 대해선 전혀 소식이 없더군요...

뭐 꼭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같은 미련은 없습니다. 단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빌려줬다는 게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신용카드를 몇년 썼지만, 그전까지는 현금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그걸로 갚아야지...라는 생각에 현금서비스를 돌려 막기 하게 되었고, 천천히 빚이 쌓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ㅎㅎ 웃기게도 정작 저도 그러지 못했으면서도.. "절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지는 말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빌려주는 건 솔직히 본인 마음입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샀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 스트레스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돌려 받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린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채권자는 혹시라도... 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친구 관계, 지인 관계에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린 채무자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틈을 더 키웁니다.

"친한 사이에선 절대 돈거래하지 말아라"라는 옛말은 진짜 명언입니다. 그 옛날부터 이런 경험은 반복되고, 쌓여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키기 쉬운 일이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겠죠.

 

대출 빚은 명의자 책임입니다. 즉, 친구, 친척, 지인을 부탁으로 대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갚는 것은 온전이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빌린 채무자가 변제하기를 신뢰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다가 연체되면 명의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친척, 지인에게 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린다??? 그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 아니면 여기저기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과다 채무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릴 능력도 없으니 친구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진짜 친하다 그럼 뭐 밥 한 끼, 술 한잔 산다고 생각하고 본인 여유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도 없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다??? 그로 인한 뒤탈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나이 60 넘어 친구, 친척에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빌려줬다가 떼인 채권자도 가끔 봅니다. 자기 은퇴 자금을 날려서 집 팔고 월셋집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못 갚아서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느낄 배신감... 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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