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등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이 3가지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신고(고소)
종종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가 2차 사기 피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온라인 사기 중에는 고액 피해도 많아서 누가 경찰을 대신해서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서는... 피해자 1인이 계좌 압류를 해서 그걸 풀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가상화폐로 해서 회수해 주겠다? 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2차 사기꾼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평소 통화녹음, 문자, 카톡, sns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사기당한 게 확실하다 싶으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파출소는 안 됩니다. 증거는 프린트해서 가면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프린트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 고소 가능한데 합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미리 얘기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 형사합의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꾼이 잡히거나, 잡히기 전이라도 연락이 되어서 쌍방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 회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최선의 해결입니다.

형사 합의라는 건 쌍방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원금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해도 되지만 일부 현금 + 일부 차용증, 이런 식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기대하는 피해자도 많은데 현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사기 범죄는 경제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노렸고,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배상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피해 회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편입니다.

 

3. 민사 절차로 추심
사기꾼이 체포되었는데도 연락도 없다... 그럼 민사 절차로 추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사건 번호를 물어봐서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조회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조회해서 형사 절차 진행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면에선 배상명령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기꾼(채무자)이 그 이후에도 안 주면 사기꾼 명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진짜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꾼은 이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조치를 한다고 해서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통해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의 불이익을 줄 걸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어쨌든 손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 피해라면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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