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고 있을 때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많이 맡깁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수율, 회수에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 영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회수 확률이 50%라면 비용이 좀 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맡길 것입니다. 반대로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누가 선불 내고 맡기려고 잘 안 하겠죠.

 

이런 이유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할 때에도 이와 관련된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그동안 제가 의뢰받았던 채권들을 한 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대략 5년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동안 의뢰받았던 건수가 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지만, 개인끼리 빌리고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의 채권회수율은 10%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도 100% 회수한 건은 진짜 별로 없고 일부라도 회수한 케이스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 한 통계입니다.

법인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의뢰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10% 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민사 대여금 채권을 채권추심업체, 즉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려면 공정증서가 있거나 형사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 민사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사 채권의 경우에 판결문, 공정증서가 없이도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채권이 회수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끼리 대여금 문제도 사실 빌렸다가 잘 갚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방세가 부족하다든지, 책값이 부족해서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가끔 있었습니다.

금액이 몇만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 갚고 속 썩이는 친구보다는 변제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여금 문제로 소송까지 했다면 그만큼 채무자가 갚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상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소송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이 크다는 것도 되고, 채무자의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수율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정도라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협조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죠.

 

회수율 10%도 안 된다는 말은 10건 중에 1건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의뢰 받을 때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돈은 안 갚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채무자 거주지 방문해보면 전혀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가구에 월세, 풀 옵션 원룸에서 살고 있다거나 부모집에 얹혀사는 경우도 진짜 흔합니다. 즉 채권자는 마음만 조급하지 제대로 된 정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어쩌냐? 고 걱정하는 채권자를 많이 봅니다. 젊은 나이에는 사실 파산 면책은 어려운 편입니다.

채무자에게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차라리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분할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갚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도 완전히 손해는 아닙니다.

5년, 10년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불량채권을 쥐고 있는 것보단 일부라도 상환받는 게 더 낫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 다 받겠다. 현실은 원금 받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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